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타인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 냈습니다. (피해액 70만 원) 그 일로 인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재물손괴죄에 의한 형사상 책임은 제가 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피해자 요구액 200만 원 - 자동차타이어 파손 및 일을 하지 못한 부분)를 하려고 하였고(경찰서에 신고 시 증명자료는 타이어 교체비용 70만 원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추정) 이에 응하여 200만 원을 분할 지급(7월중 150만 원, 9월중 50만 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분할지급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하여 더 이상의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건자료가 법원으로 송치 직전인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보통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이후 제게 가장 좋은 행동은 어떤 경우가 될지 궁금하며, 한 주변 지인분께서는 합의금도 적지 않은데, 굳이 합의 를 시도하기 보다는, 법원송치 후 약식기소전 추정되는 피해액 정도를 공탁금을 걸어서 합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를 표현 하라고도 하시더군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마음은 아니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합의를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공탁금으로 마무리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 공탁금으로 100만 원(수리비 70만 원 + 위자료 30만 원)를 납부한 후, 재물손괴에 대한 민사소송 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미리 납부한 공탁금에 대한 부분은 추후 합의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건지 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합의금 200만 원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이 장황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