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에서 120만 원 사기를 당한 후 가해자가 구속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가해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님께 안녕하세요. 일단 배상명령 신청하신 지에 대해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 를 입으신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 저는 피해를 입힌 ***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여주교도소에 구속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배상은 *** 님께서 저에게 120만 원을 하셔서 제가 살아 있는 한 120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재판이 끝난 다고 바로 변제를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루빨리 나가서 **님께 피해 금액을 보상하 는 일이 더 빠를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에 대해서 합의서를 써 주신다면 좀 더 빨리 이 곳에서 출소하여 변제해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님께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찾아뵙고 변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이 민사사건이라 제가 **님께 꼭 변제를 해드 려야 저의 재산에 압류가 안 들어 옵니다. 일단 현재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 합의서를 보내 주시고 나가서 민사 합의서는 제가 나가서 **님 앞에서 120만 원을 변제해 드리면 받겠습 니다. 또한 8월 10일날 배상명령 하신지에 여주 재판장을 나오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님을 재판장에서 뵈야할지 정말 사죄드립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빌며 저 또한 이렇 게 편지로써 찾아 뵙지도 못하고 이 곳에 갇혀서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합의서를 지금 돈도 안 받고 보내 달라고 하는게 다시 사기치려는 거 아닌가요? 돈 받기 전에는 합의서 써주지 말라고 들었었는 데 배상 명령신청하면 여주 재판장에 나가서 그 사기범 하고 얼굴 맞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편지를 읽어 보니까 주소 연락처 다 알고 있고 재판정에서 얼굴 다 기억할 테니까 그냥 합의 하는 걸로 해달라고 협박하는 걸로 들립니다. 원래 배상명령 신청하면 개인 정보가 이렇게 다 노출되는 건가요?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협박조인 듯한 편지를 받고 나니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철회해야 되는 것인지 전화번호도 바꿔 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