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빌려준 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Q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 짓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얼마 되지 않은 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고, 보리를 판 돈을 친적을 빌려 주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전혀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3년 전에 빌려 줬는데 아직까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척이 성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벅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은 모두 은행거래를 통해서 빌려 줬기 때문에 거래 이력은 남았을 겁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부모님은 대여금청구를 통해서 빌려 준 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몇 가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일단 대여 내역인데, 은행거래를 통해 돈을 대여 하였다면 입금 내역을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3. 입금 내역이 확보되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빌려 주었는지 여부 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4. 돈을 빌려간 사람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아울러 빌려간 사람이 현재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재산이 전혀 없다면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5. 위 모든 사항이 확인 되면 일단 빌려간 사람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내용증명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의 작성 등이 어려우시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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