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한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

Q

저는 3년 전 갑이라는 지인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차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에 평소 신뢰할 만한 지인인 관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인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갑이 부동산을 잘못 매입 한 관계로(갑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투자한 원금마저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갑에게 투자금만이라도 돌려줄 수 없느냐고 하자 갑은 공동으로 투자해 놓고 무슨 말이냐 그럴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지요? 아니면 갑의 말대로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갑과 의뢰인이 함께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갑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의뢰인께 서는 의뢰인의 지분을 갑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 됩니다. 2.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청구 또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 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로는 투자계약서, 투자금 송금 내역내역, 재산세 등 세금납부 내역, 등기필증 등이 있습니다. 3. 한편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신탁자와 수탁자 가 모두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 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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