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23살 ◇◇인 입니다. 제가 26일 새벽 5시경 친구들과 인천 부평에서 술 많이 마시고 나오는 도중 만취 상태에서 친구가 어떤 사람에 비시가 붙었다고 해서 전 그냥 못 참고 친구와 시비 붙은 사람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저도 그 사람한테 안면부를 폭행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빨이 부려졌다고 진단을 받아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저에게 오천만 원에 합의금을 원했습니다. 또한 저도 그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과 무릎이 아픈데 아직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싸움 이 심해서 사건이 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은 진단서를 경철서에 제출한다고 하였습 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이상 저 또한 진단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느 정도 판결이 어떻게 나고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해야 적당한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겠습니까? 좋은 조언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과 친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범한 것이고,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기 위해 피해 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2. 의뢰인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외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 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됩니다. 3. 문제는 합의금인데,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통상 1주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8주라면 약 500만 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 수준이지만 일률적인 것은 아니 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 많이 감액하는 것이 합의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도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시고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진단 2주는 나오므로 추후 합의시 2주 부분에 대한 합의금을 서로간에 공제할 수 있으 므로 합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리 합의를 하시고 의뢰인은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그 대신 합의금을 일부 감액해 달라고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쨰든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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