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Q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조금 전에 로시컴 직원분과 통화 후 변호사님을 소개받은 ◇◇수 입니다. 제가 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야 할지 소송을 도와주세요. 1. 첫째, 저는 2001년 12월 개인택시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2007년10월30일 판결에 대한 2005 가합353호 사건 판결에 항소기간 과도로 항소할 기회를 박탈 당해 억울하여 소송을 도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련 재판을 2008~2010년까지 신체감정 의사와 해왔는데 신체감정상 범죄는 형사 죄가 안된다 하여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2. 두번째, 2001년12월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보험사측 (2005가합346채무부존재) 원고의 소송취 하에 [2007.03] 대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와 소송을 취하한 사실도 몰랐고 동의도 없었고 소송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비용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3. 세번째, 제2001년 교통사고 후 복합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하다 2004년 4월 발견한 인공관절 수술을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2008.08.16일경 하였는데 수술 후 의료사고가 생겼습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종합장애 3급에 대한 의료소송을 어찌 하여야 할지 각각에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난치성 질환으로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어 변호사님 분들의 도움을 꼭 받고자 문의 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도와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한 가지 사건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지 묻고요. 한 가지라도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해결하기 수월하여 질 것 같습니다. 온라인 및 방문 상담이라도 받고자 합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 1. 전국 개인택시공제 연합조합 2001년 12월 06일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 소호가든 앞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주의 과속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당시 현장과 병원에서 가해 보험 사는 100% 과실을 인정하고 2002년08월08일까지 치료비 지불 보증하여 입, 통원 치료하였으며 02.08.09일 입원치료 중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주치의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능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어리석은 생각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해보험사를 도와 준다고 작은 병원에서 무통 마취제 치료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다른 작은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원하였더니 가해 보험사는 병원을 알아 봐준다고 하더니 며칠이 지나 채무부존재 소송신청을 하였고 가해 보험사 가 피해자 상대(2002가단67754호 채무부존재 2002.08.14)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의 대리인이 반소하여 2002가단89990 손해배상(기) 사건이 진행되며 2번에 신체감정 결과 통증에 대하여는 그 당시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노동능력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법원에 감정서 제출하였지만 신체감정 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0개월 뒤에 통증을 호소하던 부분에서 고관절 뼈가 괴사되어 3기 판정 받았으며 망가진 사실 조차도 숨겼는지 누락하여 부정을 저지른 것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2008.08경 수술하였고 이 부분만 그 당시 영구장애 5급이라는 판단이 타 병원에 받아 습니다. 그래서 1차 신체 감정한 수원 비센트병원(정형외과), 2차 서울 대병원(재활의학과) 2차 감정이 잘못된 거짓감정 이였다는 취지를 주장하였고 단독 재판부 판사 님은 3차 감정을 2차 감정에 과실을 한 서울대병원에 요구하여 서울대병원에 3차 재감정을 실시 하였고 부정을 감추려 예상대로 거짓 감정을 감추려 있지도 않은 퇴행성변화 판단하여 더욱 거짓으로 감정한 결과가 나와 재판부에 제출되어 청구취지 확장하여 수원지방법원 민사 제8단독 에 제출하여 재판부는 민사 제8합의부로 이송하여 소송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2005가 합346호 2002가 단67754호 채무부존재 접수일 2005.01.10 종국 결과 2007.03.13 소 취하 다음과 같이 변경 2005가 합353호 2002가 단89990호, 손해배상(기) 접수일 2005.01.10 종국 결과 2007.10.30 1:9의 원고 일부 승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01.10일 합의부 이송 후 합의부에서 장기간 소송이 지연되었고 지연 후 판사분도 3번이나 바뀌며 제 감정을 요구하여 2005년 5월경 안산 고대병원에 재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사고로 장해를 입은 부의에 감정은 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퇴행성변화 요천추부 염좌에 대한 평가를 내려 달라는 감정 신청을 요구한 사실을 그 당시는 몰랐고 저는 모르고 변호인이 알아서 하는 줄 알아 따라 했을 뿐입니다. 그 후 변호인은 사임계도 안 내고 사임 하였습니다. 그러고 첫 번째 판사는 사건을 제일 많이 알며 증거와 재판기록을 열람하여 조정장에서 조정을 하는 등 진실이 행하였으며 법원에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채무부존재 판결도 결론 내지 않고 가해보험사 대리 변호인에게 구두로 말도 안 된다고 소 취하 하라고 하고는 손을 떼고 서울법원으로 전임하였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판사분이 사건을 주관하였고 고대병원 4.5차 신체 재감정을 주문하고 1~2회 조정장에서 본 후 이유도 없이 다른 판사로 바꾸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사로 바꾼 후 몇 차례 조정을 가졌지 만 부장판사 혼자만 참석하고 가해보험사 변호인과 재가 선임한 변호인 참석하여 가해보험사 변호인은 판사분이 바뀌니 이전에 불리한 일은 거짓으로 사실이 없다 일관하며 재판을 진행 하였고 조정 때도 나오지 않아도 재판장과 저와 둘이 기다리다 얼굴만 보고 조정 날짜만 채워 갔습니다. 세 번째 판사는 2007년 07월경 조정 때 상대 변호인이 나오지 않아 부장판사와 저 둘이서 만나 재판을 2007년 안에 끝내게 협조를 부탁하여 증거자료가 너무 많으니 다 가져가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사 제8합의부 직원들이 증거물을 보내주지 않아 재가 병원에 갔다가 법원에 들려 여 직원 둘이 증거를 골라 제출하려고 증거와 씨름하고 있었으며 내가 가져 가야 한다 하니 못 가져 가게 하여 중복된 것 일부만 가져 가라고 하여 통증으로 제 정신도 못 챙기는 상태에서 일반 가방으로 한가득 몇 권에 증거물을 가져온 후 재판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 지 못하고 판결이 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판사가 선택된 후 증거가 많아 증거는 한 장 도 보지 않는다는 게 그 당시 저의 대리인 변호사의 노골적 이야기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냈다고 생각하여 괘씸히 여겨 괘씸죄를 판사가 선택했는지 비리를 선택했는지 판결문 내용에 95%로 이상이 거짓이고 판사가 이유 없다고 증거가 없다고 한 내용이 법원 증거물 및 제출했던 문서 안에 다 있는데도 없다고 판결하는 어이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후 항소할 권리마저 박탈 당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제가 고통으로 병원생활과 정신적으로 상황 판단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결문이 안 와 집에 가보니 우체통에 판결문을 넓어놓고 갔으며 판결문이 오지 않아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항소 기간이 지나도록 내버려 둔 채 2주가 지나고 항소기간 과도로 기각 판결하고 이에 끈임없이 사실대로 재판 할 것을 요구하니 재판부에서 알아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진행하는 척하며 고등법원에 [2008라739 사건명 손해배상](기) 라고 소장을 재출하여 손해배상 재판으로 저는 알고 손해배상 증거 등을 재출하게 속여 기각 당하였 습니다. 기각 당한 판결문을 읽어보니 손해배상이 아니라 항소장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 이었으며 이를 속이는 바람에 대응도 못하고 대법원에 항소장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까지 하였으며 그들이 주장하며 배달했다는 저의 아들이 98년 09.24일생 9세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들에게 우편 배송 하였다고 인정되어 [사건번호 2008마1760 사건명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판결로 심리 불 속행 기각 처리 당하는 결과 판결 받아 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한 가정이 풍지박살 나고 통증으로 몸이 괴롭다 보니 수많은 질병이 발생하여 수도 없이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며 현제도 사고에 대한 후유증 치료와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여러 합병증으로 지금도 치료하며 살고 입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쓴 글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으며 모든 것은 증거로 명백히 다 있으며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옳은지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글을 쓰는 상태는 그나마 정신이 정상적 상태로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외출하여 직접 상담을 하며는 통증으 로 얼마나 올바로 대답을 할지 아무것도 장담 못하고 기억도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접 듣는 것 보다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있던 사실 그대로 기억과 문서에 의해 글을 쓰는 것입 니다. 또한 이러한 문재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재가 기억나는 것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갔다가 다음날 신체감정 의사와 재판에 참여 한다는 것이 담당 부장 판사 가하는 다른 재판에 참석하여 정신 나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 흐릿한 기억이 있고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거기에 갔다는 것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을 잃어버려 백방으로 찾다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생각에 수원지방법원에 들여 경비들에게 제 소지품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더니 카메라 한대를 보관하고 있어 갔다는 사실만 확인 하였습니다. <재심을 해야 할 근거?> 1. 신체 감정 당시에는 변호인들이 몰라서 그랬는지 신체감정 받으러 가며 진료기록을 복사해 가지 않았고 진단서 몆 장에 거기서 검사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잘못된 판단이 이었으며 그 당시 없던 진료 기록들을 모두 확보하여 새로운 사실 증거들 입니다. 2. 가해 보험사가 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수 천만 원에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에 문서 도 가짜인대 재판에 재출하였고 그 당시는 몰랐으며 사실과 다르게 증거로 있어 재판에 영양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문서 등 증거로는 그러한 결론은 못하며 결과가 너무도 부실 하였습니다. 3. 판결하며 피해자 주장과 증거를 무시하고 공정히 심사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해 보험사 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판결문 자체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에 대하여 명백합니다. 4. 가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로 소송을 하였다가 보험사는 소송 취하를 하며(2007.3) 법원도 해당 보험사도 소 취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소 취하한 사건을 손해배상에서 다시 따질 권리 가 있는지 일사부조리의 원칙이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반 대에 사건인대 교통사고를 안 당했다 그래서 치료비용을 물어내라 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모든 일실 수입을 보장하라 가 반대 사건인지 같은 사건인지 등 따져보고 싶습니다. 일사부조리 원칙에서‘동일 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 일사부조리 원칙이 안 되면 소송을 다시 처음부터 해도 상관 없다는 이야기인지요? 5.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2가 단 67754호 2005가 합 346호) 소송 취하 전까지의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소송 취하하며 가해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원고) 재판을 포기하였 고 그에 대한 취하 과정에 정당했는지 문재와 소송비용을 2005가합353호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지 문제와 저들이 소송을 2002.08.14일 재기하여 2007.03.13일 종국하며 소송 취하를 하였습니 다. 그 기간에 채무부존재 소송비용은 따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와 그 당시 제가 선임한 변호인이 이었으나 그 분이 소송 취하를 동의했는지 등 또 저는 전혀 소 취하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동의도 하지 않았으며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재 부분에 대하여 가해 보험사는 피고측은 2005가합353 재판에 소송비용을 달라고 현재 2011년 05월까지 독촉하고 있으니 사고를 당하고 치료비도 못 받고 오히려 내 돈으로 다 치료 받고 상대가 잘못하고 재판하고 소송 취하 해 놓고 소송비용을 달라고 하니 무슨 돈이 있어 물어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제이며 소송 비용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강구해 도와주세요. 6. 또 하나의 소 취하 사건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으며 2005년에 건강 보험공단이 저에게 의료 보험으로 사용하고 이를 이후 갚는 조건으로 사용하였으며 2년상이 경과하여 건보에서 가해보험 사에 청구하니 순순히 배상을 하지 않아 재판하여 (구상금청구) 2007년까지 싸우다가 개인택시 공제조합 대리인 변호인은 (가해자) 소취하고 건강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물어 줬습니다. 이렇게 질만 하면 소 취하 하고 힘없는 제게서 재판부에서 2005가합353호 사건에서 전액 삭감하여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돌려 줘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7. 의료사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2008년 8월 16일경 수술 받고 9월경 퇴원 후 재활 치료를 위하여 경북 김천에 있는 종합병원서 통증이 지속되어 10월경 검사결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속에 위한 교통사고 후 좌측 경부 골반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진찰 진료 치료를 받으며 초기 에는 없었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목동이대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 사고로 인한 종합장애 3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좌측다리 전체 뒤 부분에 말로 할 수 없는 통증과 감각이상 경직 마비 신경 손상과 심부정맥 혈전증 색전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과정 에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고 수술 등을 해야 하며 일실수입을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치료할 수술비나 위자료에 대하여 의료 소송을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가해보험사 변호인이 새로 선임되며 상담 받을 당시 이야기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상대 변호사 분이 이야기 하는데 이 문제도 해결 좀 하여 도와주세요. 당시 35세에 큰 질병 한 번 없이 사고 전에는 감기로 인한 약 처방 받은 거 밖에 없는 제가 사고 후 극심한 고통으로 면역이 떨어져 너무도 많은 합병증으로 고생하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만약 질병이 있다면 가해 보험사가 처음부터 부인하였을 것이며 모두 인정하는 문서도 작성하였으며 처음에 저들은 재판을 위한 어떠한 증거도 없고 진단서 달랑 한 두장 가지고 소송 을 하였고 그 후로도 대응할 서류가 없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신체감정 의사와 저의 재판에 많은 증거를 제출하니 그것만 가지고 복사해 대응했으며 그 후 그들에 증거는 임의로 만들고 조작한 것뿐이 없습니다. 이 사고가 저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린 아들 딸까지 한 가족의 문제이며 그 당시 3~4세 때 잘 살다 졸지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행동불안 장애 등 정신적 문제까지 생겼 으며 현재도 모두가 고생하고 어렵게 겨우 국가에서 기초 수급자로 인정하여 도움을 줘서 겨우 살고 있습니다. 어디 찾아갈 기력도 없고 다들 처음에 설명할 때에는 잘 듣고 저의 억울함을 잘 이해하여 변호사의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해 나가다 사람이 바뀌면 상대 변호인과 재판부와 판사 분이 저지른 일 때문에 착각하여 대법원까지 가서 모든 재판이 끝난 줄 알고 되풀이 하다 그만 두고는 합니다. 전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으며 돈은 잘 벌었으나 돈이나 이런데 관심도 없던 사람이며 사고 몇 개월 전만 하여도 여러 월드컵 경기장 수주한 회사에 근무하여 pc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과 설치하는 건설회사에서 한 현장의 현장 소장 및 여러 경기장을 건설하며 인력을 가르치고 직접 5개 경기장 돌아다니며 진도가 부진하거나 진행이 없으면 직접 일까지 하며 누구 도 못 한다고 한 2002월드컵 경기장 및 부산 아시안 게임 경기장을 건설한 사람이고 경기장 끝 내고 신혼이라 집에 와 가족과 조금 있으려 들어 왔다가 가족 3명이 즉사할 뻔한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신혼이라 수원 집에 있으며 운동 삼아 야간에 몇 시간씩 화물차 물류 배송도 하였고 많은 사람을 통솔하던 사람이며 월드컵 경기장 만든 사람이며 경기장 짓기 위하여 국가 사없을 저의 개인 사비를 들여가며 경기장 만든 사람이며 남을 속이는 짓은 못 하는 태생입니다. 수 없는 합병증이 사고 후 갑자기 발생하여 10년이 넘도록 왜 이렇게 고생이 많으며 건강하였던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질문만 하여도 어떠한 사람도 답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후 너무 일찍 대학병원에서 포기하다 보니 그 후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제가 합병증이 발병할 때 마다 수 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하였으나 통증 때문에 그렇다고 하며 진료의 실수를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들 욕하거나 의료사고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소송이나 괴롭게 한 일도 전여 없으며 전 그저 죽었구나 하고 죽는 줄 알고 중증 장애인들과 김천 시골에 서 살았고 죽지는 않고 현제까지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 많은 합병증과 통증으로 척추 자극기를 삽입 대퇴골 두 인공관절 수술 과정과 후에 의료사고 문재와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겨 현재 기본적으로 진통마약을 사용하고 추가로 혈전용해제 2알과 보조제 복용 중이며 내장 기관 에서는 몇 개월째 피를 토해도 검사를 해도 대학병원도 일반병원 의사도 아무도 모르니 혈전 용해제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공통된 의사들 이야기고 영구적으로 심부정맥에 대한 수술과 좌측 다리에 일어나는 통증과 마비에 대한 치료와 위자료도 추정하여 소송을 해야 하며 이 문재도 소송을 교통사고와 연계하던 각각 하던 소송을 하여 수술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 그 어떤 하나라도 해결하면 그 뒤로는 해결 하기가 쉬워질 것 같은 저의 생각이며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문장력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너그러이 읽어주시 고 읽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증거 자료는 너무나 방대하여 올릴 수가 없음을 이해 하여 주십시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수년간 힘든 일을 겪으시고 몸과 마음도 모두 지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와 법원이 절묘 하게 합작하여 의뢰인에게 평생 씻지 못한 고통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은 잘 읽어 보았고 가능하면 핵심적인 질문 위주로 명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 취하 시 소송비용 청구 원고가 소를 취하할 때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야 소취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측에 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할때 의뢰인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소취하에 동의를 하였던 것 으로 보입니다. 소 취하 시 소송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도 아쉽지만 보험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2. 의료소송 의료과오소송의 경우 수술기록과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받게 되고 감정결과에 따라 수술상의 과오가 밝혀지게 되는데, 현재상태로는 수술을 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감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의료소송을 제기하려면 감정결과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큰 모험이 될 수 있음 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즉 감정결과가 의사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오면 승소하겠지만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적정한 치료였다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패소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열심히 의사의 과실을 주장 입증하겠지만 법원은 감정결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3. 재심 또는 추완항소 재심청구를 하려면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은 기각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1심 판결문의 송달을 문제삼아 추완항소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즉 1심 판결문 을 의뢰인의 아들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아들은 9세이고 정신적 미숙함으로 인해 송달능력이 없다고 본다면 이러한 송달은 위법한 송달이 되므로 송달의 효력을 다투어 볼 소지 는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고지식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 다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으므로 끝까지 싸우려면 이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4. 위 사건 수임시 변호사 선임료 문제 현재 의뢰인께서 제기하실 수 있는 소송은 의료소송과 추완항소 두개로 보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착수금 440만원, 성공보수 5%이고, 추완항소의 경우 착수금 550만원, 성공보수 8%입니다. 물론 의뢰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절충은 가능하고,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 처로 연락주시거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방 문시 관련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무료상담전화) : 02-***-**** 홈페이지 : www.inbon.co.kr 사무실 위치 : 홈페이지 참조 또는 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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