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문서송부촉탁 문의는 현재 제가 베트남아내 혼인무효소송청구를 하면서 예비적 으로 혼인취소청구판결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 혼인취소에 따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베트남아내 사가죄에 대해서 형사입건된 것에 대하여 형사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서송부촉탁 등을 활용해 볼려고 하는 것 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주 중에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가 내려지고 기소가 중지되고 출국이 정지되는 등의 절차가 쭈욱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경찰청 외사과 경찰관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절차이고 저는 이것을 활용해서 최소한 혼인취소 등의 유리한 판결을 유도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기록을 볼려고 하면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려고 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형사 기록들을 문서로 송부 촉탁하여 신청을 받게 될때 형사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을 때 이것을 신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무때나 그냥 보정명령이 나오고 증거 등을 제출해야 될 시기 가 되면 촉탁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때나 문서송부촉탁을 해버리면 아직 형사상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형사기록이 넘어올 경우가 발생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혼인취소를 이루어내는데 약간 불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상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고요. 사실 불안한 것은 경찰관을 자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괜히 그 분을 자극해서 혹시라도 더 후퇴하는 부작용이 생겨 버리면 안좋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집배원이 다녀갔습니다. 제 아내 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 법원문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이제 보정명령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제 아내는 한국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베트남주소를 알아내서 그 쪽으로 우편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하고 출입국사실 증명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아내의 주소는 저희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 10일 입국해서 2011년 3월 17일 외국인등록증 받자 마자 가출했습니 다. 너무 짧은 순간 많은 것이 뒤바껴 버렸습니다. 다니던 정규직장도 충격으로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문서송부촉탁을 언제 어떻 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형사기록 등을 문서로 송부촉탁 신청하면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출국정지 등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해야 하는 것인지요? 체포영장이 떨어져도 아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수배가 내려지고 기소가 중지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으라 고 하더군요. 그리고 출국정지 등의 그러면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국내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는 현재 형사기록이나 조사문서 등을 전혀 어떻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조사 받고 사인하고 고소장 제출한 문서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먼저번 답변> 1. 일단 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송달불능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보정명령을 내려 주소보장을 명할 것이고, 의뢰인은 보정명령 서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상대방이 외국인이므로 초본 가지고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국내 거소가 확인되면 그곳으로 송달하면 되지만 국내 거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외국인등록증 등 상대방의 본국(베트남) 주소를 확인하신 후 본국주소로 송달하시고 송달불능 이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1회 재판이 열리고 1회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2. 문서 송부 촉탁에 관해서 문의하셨는데, 어떠한 문서에 관해서 송부 촉탁을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송부 촉탁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촉탁신청하는 것인지는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