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점장도 피해자가 되므로 점장도 피의자에게 피해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피의자에게 직접 배상청구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적게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인데(경찰이나 검찰 에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형사조정 제도에 의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 때 점장이 피의자와 합의하도록 하시고,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않되니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경찰조사 받으시고 피의자가 검거된 이상 의뢰인이 점장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의자와 해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에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점장님께서 피해금액에 대해 자기가 30만 원(피해금액 120만 원) 부담하고, 제가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덜 받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의 합의를 저보고 보라고 하십니다. 점장님도 자기가 경제적 으로 좋지 않으니 30만 원정도만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잘못해서 그런거니 제가 책임을 지어야 겠지만, 평일 내내 11시간씩 밤새워가며 취객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나름 힘들게 벌고 있는데 30만 원씩 덜 받으려니 너무 부담스럽고 의욕도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보태보려고 하는데 30만 원씩 덜 받게 되면 얼마 보태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 이 그렇겠지만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일 야간 11시간씩 내내 일해봐야 80만 원, 많아야 90만 원정도 받습니다) 시급 가지고 신고하고 그럴 생각은 없지만 여기에서 30 만 원씩 덜 받게 되니 정말 일한 거에 비해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경제적으로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점장에게 보상할 의무가 생기는 건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경찰에게서는 조사가 안 끝났다고 하여 연락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