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평일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4월26일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기범 말에 속아서 물건값까지 서 12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5월 20일에 사기범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갔다 왔었는데(다른 지역에서 잡혀서 사진 보고 조서만 쓰고 왔습니다) 사기범이 돈을 다 썼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없구요. 오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일단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다행인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피해금을 모두 사용한
후에 체포됩니다. 따라서 당장 피해금액을 받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2.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점장도 피해자가 되므로 점장도 피의자에게
피해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피의자에게 직접 배상청구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적게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인데(경찰이나 검찰
에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형사조정 제도에 의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 때 점장이 피의자와 합의하도록 하시고,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않되니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경찰조사 받으시고 피의자가 검거된 이상 의뢰인이 점장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의자와 해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