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개인간의 돈거래가 있었는데요. 사채업 이런 건 아니구요. 그냥 단순히 지인과의 돈거래를 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이자는 돈을 빌려주기 전, 서로 합의 하에 5부이자로 했는데요. 몇 차례 돈을 주고선 갚을 능력이 안됐는지 상대방이 경찰에 고리 대금업자로 신고를 했더군요.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인가를 가져와서 통장을 압수해 간 상태구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물론 이자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상태는 아니구요. 빌려주기 전 서로 합의 하에 정한 이자인데요.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상대방이 얘기를 하자 해서 상대방의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제가 상대방의 집을 갔습니다. 근데 얘기 도중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서 상스러운 욕을 하며 밀치며 구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저도 화가 나서 욕을 한 건 사실이지만 상대방을 때리거나 그런 건 없었구요. 상대방의 남편이 와서 때리고 자기 집의 방에 강금을 해뒀습니다. 물론 단순히 몇 시간뿐이긴 했지만 전 그 방에서 계속해서 문 열으라 했고 상대방의 남편과 상대방은 둘이서 방 밖에서 저에게 계속 상스러운 욕을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방에서 나올 수 있었구요. 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강금과 폭행에 대해서. 그런데 경찰측에선 강금했다는 사실과 증인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구요. 상대방이 녹취를 했더군요. 제가 욕한 것과 자신이 욕한 내용들. 하지만 그 녹취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상대방이 제출을 했는데 서로 욕한 내용들 뿐이지 강금이나 폭행에 대한 건 녹취자료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제출 한 증거자료도 아니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인데 설마 강금과 구타에 대한게 녹취되어 있었 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제시하진 않았겠죠. 이런 경우는 해결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돈 빌려주고서 피해만 보는 거 같아 미치겠습니다. 원금도 못받고, 서로 합의하였는데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저를 고리대금업자 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상태도 아니구요. 그런데 얘기 하자고 집으로 오라 해놓고선 남편이란 사람이 때리고 욕하고 강금하고, 물론 욕은 저도 했지만요. 오히려 피해만 본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좋은 답변을 주세요. 수고하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