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준 사람을 고리대금으로 신고하였습니다.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개인간의 돈거래가 있었는데요. 사채업 이런 건 아니구요. 그냥 단순히 지인과의 돈거래를 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이자는 돈을 빌려주기 전, 서로 합의 하에 5부이자로 했는데요. 몇 차례 돈을 주고선 갚을 능력이 안됐는지 상대방이 경찰에 고리 대금업자로 신고를 했더군요.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인가를 가져와서 통장을 압수해 간 상태구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물론 이자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상태는 아니구요. 빌려주기 전 서로 합의 하에 정한 이자인데요.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상대방이 얘기를 하자 해서 상대방의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제가 상대방의 집을 갔습니다. 근데 얘기 도중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서 상스러운 욕을 하며 밀치며 구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저도 화가 나서 욕을 한 건 사실이지만 상대방을 때리거나 그런 건 없었구요. 상대방의 남편이 와서 때리고 자기 집의 방에 강금을 해뒀습니다. 물론 단순히 몇 시간뿐이긴 했지만 전 그 방에서 계속해서 문 열으라 했고 상대방의 남편과 상대방은 둘이서 방 밖에서 저에게 계속 상스러운 욕을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방에서 나올 수 있었구요. 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강금과 폭행에 대해서. 그런데 경찰측에선 강금했다는 사실과 증인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구요. 상대방이 녹취를 했더군요. 제가 욕한 것과 자신이 욕한 내용들. 하지만 그 녹취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상대방이 제출을 했는데 서로 욕한 내용들 뿐이지 강금이나 폭행에 대한 건 녹취자료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제출 한 증거자료도 아니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인데 설마 강금과 구타에 대한게 녹취되어 있었 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제시하진 않았겠죠. 이런 경우는 해결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돈 빌려주고서 피해만 보는 거 같아 미치겠습니다. 원금도 못받고, 서로 합의하였는데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저를 고리대금업자 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상태도 아니구요. 그런데 얘기 하자고 집으로 오라 해놓고선 남편이란 사람이 때리고 욕하고 강금하고, 물론 욕은 저도 했지만요. 오히려 피해만 본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좋은 답변을 주세요. 수고하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5,000만 원 대여 부분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인간 대여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데 이자제한법 상 법정이율은 연 3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채무자가 지급하였다면 초과된 액수만큼 원금에 충당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권자가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되, 초과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과 이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측면에서 보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 로 대부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대부업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44%를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대부업법위반 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동종전과가 없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 내외를 선고받으 실 것입니다. 2. 폭행과 감금 부분 경찰의 말대로 폭행과 감금을 입금할 자료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폭행부분은 진단서를 발급받 아야 하는데 진단서조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과 감금으로 고소하 려면 최소한 진단서, 감금되었던 방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후 채무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것인데 채무자도 폭행과 감금을 보지 못했다면(또는 피의자인 남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다면) 그야말로 증거부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시고, 형사적으로는 대부업법위반에 관하여 사실 대로 진실을 밝히고, 양형에서 벌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폭행과 감금은 고소장을 제출하시되,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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