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입니다. 전세 살다가 2010.11.17 이사를 나왔는데요. 이사 전날 잔금 500만 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준다고 해서 현금보관증을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약속을 몇 번 어기고 한달 뒤 280만 원을 받았구요. 나머지 220만 원은 계속 준다고 하는데 약속을 어깁니다. 법의 힘을 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나오기 전 집주인이 집 명의를 올케로 바꿨습니다. 집이 경매 넘어 갔었는데 대출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계약서랑 현금보관증 있습니다. 계약서는 집주인 이름이고 현금보관증은 명의가 바뀐 올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전세 살던 주택집을 부수고 빌라로 짓는다 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오송금을 했습니다. 계좌번호한 자리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잘못 송금된 고객과 콜센타 상담원이 처음 통화를 했고 고객이 확인해 보겠다고 한 후 그 뒤로는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금 반환신청도 했고 지급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고객과 연락이 안되 면 은행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 통화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