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과 송금을 잘못된 계좌번호로 했을 경우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이◇미입니다. 전세 살다가 2010.11.17 이사를 나왔는데요. 이사 전날 잔금 500만 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준다고 해서 현금보관증을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약속을 몇 번 어기고 한달 뒤 280만 원을 받았구요. 나머지 220만 원은 계속 준다고 하는데 약속을 어깁니다. 법의 힘을 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나오기 전 집주인이 집 명의를 올케로 바꿨습니다. 집이 경매 넘어 갔었는데 대출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계약서랑 현금보관증 있습니다. 계약서는 집주인 이름이고 현금보관증은 명의가 바뀐 올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전세 살던 주택집을 부수고 빌라로 짓는다 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오송금을 했습니다. 계좌번호한 자리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잘못 송금된 고객과 콜센타 상담원이 처음 통화를 했고 고객이 확인해 보겠다고 한 후 그 뒤로는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금 반환신청도 했고 지급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고객과 연락이 안되 면 은행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 통화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집주인이 이사간 주소를 모른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 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의뢰인께서는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하고 조사받을 때 주소를 알아내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2. 잘못 송금한 돈은 은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은행쪽에서도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물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어서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안타깝지만 두 사건 모두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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