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의 기물파손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제가 우선 변제해야 할 경우

Q

미국 수도꼭지 파열로 빌딩 물난리가 됐던 것을 상담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니저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절대 기다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일단 내야할 것 같아요. 1.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이 바뀌는지 알고 싶어요. 2. 공증을 받는 것은 한국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도 받아서 갈 수 있는 건가요? 3. 공증비와 번역비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4. 동국대를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다른학과 교수님을 많이 아시나요? 상대방 아버님께서 동국 대 교수님이십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여전히 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 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미국 메니져에게 먼저 변제하고 이를 전남친에게 청구하는 것이 되어 결론적으로 구상청구처럼 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만약 의뢰인꼐서 메니저에게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면 메니저로부터 지급영수증, 수리비내역 등 가능하면 관련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셔야 소송에서 유리해 질 수 있으니 메니저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 해서 유리한 자료를 많이 작성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공증은 한국에서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미국에서 공증을 받으면 이를 다시 번역하여야 하므 로 2중으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의뢰인께서 승소한다면 공증비와 번역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 나, 의뢰인께서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을 100%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4. 법학과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데, 다른 학과 교수님들은 아마 더더욱 잘 모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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