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처음에 구두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Q

2010. 9월경 H영유아학습회사에서 ◇◇리더 라는 자녀교육소비자 모니터를 모집했어요. 서류전형 면접까지 거쳐 나름 어려운 과정으로 모니터 요원에 선정되었는데, 모니터 요원의 활동내용은 경쟁 학습회사의 수업을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해서 받고, 그 타사 학습회사 수업에 대한 벤치 마킹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들이 제시한 H학습회사의 교육제품 구매권을 적립해 준다는 거지요. 그 말에 혹해서 약 300만 원 상당의 구매권을 적립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 처음 제시한 기준을 그들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100만 원 상당의 구매권만 지급을 하겠다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활동에 대해 누설하게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각서를 받았구요. 여러 차례 부당한 점에 대해 이쪽에 어필했고 제가 제시한 것이 납득되지만, H교육은 어쩔 수 없다라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저는 억울하다는 생각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2. 사전협의 없이 그들이 임의적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해서 구매권을 임의적으로 삭제한 것인데 이런 경우 부당이익청구권이 해당 되나요? 아니면 이런 구매권 지급도 노동법 관련해서 위반 적용 사유인가요? 3.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슈화 시키고 싶지만, 그 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300만원 상당의 학습구매권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300만원 상당 의 구매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구두계약이었다면 증거가 없어 300만원 구매권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불이행으로 노동청에 제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300만원 구매권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신고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모니터요원 모집과 활동은 위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에 신고하여 조사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