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동거 및 성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한 채팅 사이트로 인하여 18살, 17살 각각 2명을 알게 되어서 제 친구와 총 4명이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성인인 나이입니다.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사귀는 사이까지 갔습니다. 여자애 중 한 명이 임신을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와 사귀고 있던 17살 여자애 또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임신을 한 여자애는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 나 봅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저와 사귀고 있던 여자애는 자신이 좋아서 저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이 오기에 혹시라도 좋아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해도 이해해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술을 먹긴 했지 만 전부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같이 지내는 동안도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쪽에서 합의 하에 했다는 내용을 말하지 않을 경우 강간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유리한 것이라고는 저와 사귀고 있던 여자애가 절 위해 써준 편지와 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과 내용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처벌 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꼭 좀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함께 동거를 하였다는 점에서 정황상 강간죄(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가 성립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편지와 문자내역 및 동거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과 동거까지 했음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합의하에 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므로 함부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증거 잘 보관하시고 동거할 때 있었던 일들과 증거들을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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