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상속 포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번주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으시고 빚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도 저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하셔 서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보험을 하나 들어놓으셨는데요. 사망보험금 이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 포기시 함깨 포기가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둘이 살아가는데 작은돈이 아니기에 걱정이 됩니다. 보험 계약 자는 저로 되어 있구요. 피보험자가 어머니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신 후 얼마 안되서 돌아가셨구요. 어머니 부모님과 형제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저와 제 동생 둘뿐입니다. 이 경우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 지도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대상이 아니고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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