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방문하여 빨강색 본이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붙히고 돌아갔는데 이후 다른 예고통지나 경매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된 것인가요?
강제집행 완료시점은 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배당한 때이므로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동산
압류 집행만을 한 상태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관이 방문하여 빨강색 본이라고 써있는 스티커를 붙히고 돌아갔는데 이후 다른 예고통지나 경매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