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에 못이겨 진술서를 썼는데 그 이유로 5억을 갚게 생겼습니다.

Q

최근 1개월 전까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만둔 후, 어떤 알바생 이 매점에서 돈을 빼다가 현장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매점에서 일했던 사람들 전반을 불러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저희는 진술서를 쓸 때 당시에도 경찰이 아닌 부관장이라는 사람에게 불려 썼고, 또 그 부관장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부관장이라는 직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6~7명이 진술서를 쓴 상황인데 쓰기 전 당시, 너희는 감방을 가게 될거다 라는 식의 공갈 협박과 씨발, 좆까 등의 욕설 또한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진술서를 쓸 때 욕은 기본이었고, 또 마지막 상대였는데 앞에 상담한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다 불었다는 식으로 거짓 협박과 욕설을 했습니다. 억울한 심정으로 일단 진술서는 쓴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영화관 측에서는 계속해서 증거를 찾는다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 저희에게는 부모님을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점쪽의 증거자료는 cctv밖에 없는데 그 cctv도 엄청 멀리서 찍히고 흐릿한지라 자료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타지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부모님과 면담을 했는데 지금 본인들이 피해자라면서 1인당 지금 5억씩 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진술서에 쓰기를 어쩔 수 없이 20~30만 원을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 영화관 측에서는 몇 억씩을 요구하며 내지 않을 경우 바로 고소해 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쪽 측에서 저를 하도 몰아붙이기에 할 수 없이 마지막에 50~60만 원입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저와 함께 한 대화들이 모두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저는 결백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만약 법정까지 갈 경우 우리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쪽에서 역으로 고소해 버릴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전에 일하던 분이 계신데, 일을 한 기간이 1년정도 차자 이 영화관 측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계속 일하고 싶으면 퇴사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매점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빼돌린 돈이 없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으므로 영화관측이 강제로 진술서를 쓰게 하여 5억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행한 협박과 5억 요구 사실을 증거로 남겨(녹음 등)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60 정도 빼돌렸다고 진술한 부분은 상대방의 강압에 못이 겨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밝히면 되므로 경찰조사에서 번복하여 바로 잡으면 됩니다. 2. 퇴직금 부분은 노동청에 제소하면 업주는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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