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1.2.7일 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남초등학교란 곳에서 최◇표(27살 집 전화, 핸드폰 번호 알고 있음)씨랑 중고 오토바이(대림09년식 로드윈 125cc)를 거래하게 되었 습니다. 당시 최◇표씨는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고 다녔기에 오토바이 가서 등록 만 하고 타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연◇구와 같이 동행하였고, 당시에 중고 오토바이를 거래할 때는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3장이 필수였는데요. 그 3장을 확인만 하고 저는 오토바이를 그 자리에서 현찰 145만 원을 주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매매계약서와 같은 영수증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지요. 그리고 바로 오토바이 센터를 가여 중고 오토바이였기에 그리고 제가 바로 저희 집인 익산시로 끌고갈 능력이 되지 않아 맡기고 오토바이 점검을 받기 위해 들렸습니다만, 거기 오토바이센터 사장님께서 오토바이의 양도증명서에 화이트칠을 해놨 다며, 등록이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며 말씀을 하시기에 제 친구인 연◇구가 바로 최◇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서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등록이 안될수도 있다며 전화를 대신 걸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최◇표씨는 그 서류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등록만 하면 된다며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2월 7일 16시경 그렇게 오토바이 거래를 하고 저는 2월 10일 저의 소재지인 전북 익산시에서 이륜자동차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하여 함열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하려고 보니 거기 이륜자동차등록에 근무하시던 직원분께서 이렇게 양도증명서에 화이트 칠이 되어 있으면 절대 등록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양도인 이◇주 양수인 이◇기 이렇게 되 있었습니다) 그렇게하여 알고보니 제가 오토바이 5번째 주인이었고, 첫 번째 주인인 이◇주 씨만 오토바이를 등록한 상태였고 나머지 2번째 주인 3번째 주인(이◇기 씨) 4번 째(최◇표 씨)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제가 어찌됐든 2 번째 등록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첫 번째 주인인 이◇주씨의 인감도장을 다시 새로운 양도증명 서를 발급받아 양수인 옆에 찍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주씨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어 (전화번호는 기재되 있지 않더라구요) 주민등록번호도 집주소도 알고는 있긴 하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미 집에 등기도 보냈는데 저희 집으로 반송이된 경우구요. 그렇게 하여 바로 제가 오토바이를 구매한 최◇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니 경찰서에 가보라고 그러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도 저에게 자꾸 그러시더라구요. 경찰서는 민원센타를 이미 벌써 다녀왔는데, 경찰서에서도 등기 한번 보내보라고 하시더니 이런 문제는 자기네측에서 해결 할 수 없다고 답해주시더라구요. 오토바이 두 번째 세 번째 주인까지 완 통화할 수 있었으나 첫 번째 주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도저도 안돼 저는 2월 11일 12시경 최◇표씨에게 잘 말씀드려 제가 5만 원을 덜 받을테니 환불을 받고 싶어 전화드렸더니 등록이 된다고 하셨는데 등록이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표씨는 그 당시 막무가내로 자기를 신고하 라고 말씀하시더니 나중엔 세 번째 주인인 이◇기씨에게 자기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더 라구요. 그 때 통화내용에서 분명히 저에게 이◇기씨에게 돈을 자기도 환불을 받으면 저에게 환불 을 해주신다 하셨고 이◇기씨가 자기에게 환불을 안 해줬을 시에도 꼭 저에게 어떻게서든 환불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기씨가 돈 안주셨을 땐 자기도 이◇기씨를 고소한다구요. 본인 최◇표 씨도 지금 피해자인즉 가해자 두 개다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저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시 더군요. 마침 제가 13일에 일본관광을 갈 예정이었기에 16일 귀국을 하고 그 때쯤이면 어느 정도 해결해 놓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2월 11일 15시 30분경 3번째 주인인 이◇기씨가 저에 게 전화를 걸어 자기 잘못이 있으니 저에게 오토바이를 전액 환불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 하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니 제가 일본을 다녀온 17일 18일쯤 자기도 돈을 좀 모아야 해서 직접 이◇기씨 본인인 전◇로와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2월 15일 저녁에 일본에서 제가 이◇기씨에게 확실히하려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가 했던 말을 취소하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시 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자기도 4번째 주인인 최◇표씨가 덜컥 오토바이를 자기도 거래한 지 8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전화를 걸어 대뜸 형사고소 한다고 협박을 받으니 덜컥 겁을 먹어 저에 게 돈을 다 드린다고 하셨던 것이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자기가 그 땐 너무 겁이나 그런 것이었다며 다시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6일에 귀국을 하여 바로 4번째 주인인 최◇표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기씨가 다시 말을 바꾼 입장이라며 어떻게 하실거 냐며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18일까지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기씨와는 통화는 되는데 자기는 최대 100만 원까지밖에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자기는 최◇표씨가 반절씩만 내어도 거래할 생각이 있다고 하십니다. 제 돈 45만 원 그렇게 돌려 받지 못하는게 너무 억울하여 연락이 되지도 않는 최◇표씨가 너무나 괘씸하여 최◇표씨를 경찰에 고소하려 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매매계약서 하나 현금영수증도 없을 뿐더러 현찰박치기를 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경우 진정서를 써야하는 건지 고민도 되고 사기죄로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을 바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고 힘이 듭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제가 145만 원을 뽑은 통장내역 사본과 최◇표씨와의 통화내용 녹음(그냥 별다른게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거래하였 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표씨와의 모든 문자한 내용을 인쇄해 놓았고 (문자내용엔 어떠한 오토 바이 액수가 나와있지 않답니다 ㅜㅜ) 8개 정도 됩니다. 제가 최◇표씨 오토바이를 보고 구매한 싸이트 주소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선 오토바이 가격과 최◇표씨 본인 이름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었는데) 판매완료가 된 상태라 모든 내용이 지워졌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사이트에 전화를 해 문의를 해보니 경찰쪽에서 의뢰를 하면 보여줄 수 있다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이 3장이 있습니다. 이 세장을 가지고 오토바이 등록을 하려면 3장에 있는 사람 (첫 번째 주인 이◇주씨) 의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지와 양도 인감 증명서에는 셋 다 이◇주씨 이름이 적혀있긴 한데 양도증명서인 공문서에 수정테이프를 칠을 하여 지금 등록을 못하고 저는 환불을 요구받고 싶은 바입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저에겐 이미 오토 바이가 와있고 열흘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고 이륜자동차 보험을 들 수 있는 데 저는 등록이 되지 않는 오토바이는 절데 타고 싶은 생각이 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가 저에게 있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자동차 관리법으로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긴 장문이었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