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경우 진정서 제출에 관하여

Q

남편이 사기 당했는데, 부인인 제가 남편이 사기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써서 제출해도 괜찮은지요? 만약 된다면, 쓸 때 육하원칙으로 일련의 사건 등을 사기 당한 경위 등을 모두 써서 처벌해 주십시요. 해야 하나요? 아님 고소장은 이미 접수되어 피고소인 이 조사받을 예정이니, 처벌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다시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에서 싫어할 것입니다. 고소인 조사 먼저 하고 조사내용에 따라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니 기다려 보시는 것이 낳을 것입니다. 통상 경찰 수사기간은 1~2달 정도 걸리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경찰관이 지정 되었다면 현재 조사상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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