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부터 12월 20일 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의 누룩 선생이라는 일반 음식점의 장공사를 총공사비 84,500,000원(부가세별도, 추가부분 포함) 중 65,000,000월을 지급 받고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게는 영업 중이고 당초 계약서 상에 잔금일은 2010년 1월 5일이 었으나 중간에 조금 더 여유를 달라 하여 15일까지 기다리겠다고 구두 상으로 알리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공사계약자는 (주)◇◇드림이라는 서울 법인회사이고 그 법인에서 춘천에 영업 장을 오픈하는 형태였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이◇민, 손◇필입니다. 현재 가게 사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치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액 청구가 바로 가능한지 여부와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내용증명이라도 미리 보내야 되는 건지가 궁금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1. 미지급공사대금 1,9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1.15.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사소송
으로 공사대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자인 (주)◇◇드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로는 공사계약서,
공사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재 영업 중이므로 영업 중인 사실을 입증하여도
무방합니다), 공사대금 입금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미리 미지급공사대금의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공사대금을 입금시켜 줄 것을 요구하
시고 그 기한까지 공사대금 지급에 불응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급하시다면 내용증명
을 보내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2.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아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