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잔액 청구건

Q

2010년 11월부터 12월 20일 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의 누룩 선생이라는 일반 음식점의 장공사를 총공사비 84,500,000원(부가세별도, 추가부분 포함) 중 65,000,000월을 지급 받고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게는 영업 중이고 당초 계약서 상에 잔금일은 2010년 1월 5일이 었으나 중간에 조금 더 여유를 달라 하여 15일까지 기다리겠다고 구두 상으로 알리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공사계약자는 (주)◇◇드림이라는 서울 법인회사이고 그 법인에서 춘천에 영업 장을 오픈하는 형태였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이◇민, 손◇필입니다. 현재 가게 사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치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액 청구가 바로 가능한지 여부와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내용증명이라도 미리 보내야 되는 건지가 궁금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미지급공사대금 1,9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1.15.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사소송 으로 공사대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자인 (주)◇◇드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로는 공사계약서, 공사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재 영업 중이므로 영업 중인 사실을 입증하여도 무방합니다), 공사대금 입금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미리 미지급공사대금의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공사대금을 입금시켜 줄 것을 요구하 시고 그 기한까지 공사대금 지급에 불응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급하시다면 내용증명 을 보내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2.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아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