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종료 후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혼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10월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두 명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한 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고 다른 한 명은 폭행을 인정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그 두 명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 중 한 명은 제가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자신도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어와 저를 맞고소하는 바람에 저도 2달 가까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잘 해결되서 저는 무혐의 처리가 되고 저를 맨처음 폭행한 사람만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돈을 벌려고 시작한 아르 바이트였는데 병원비로 돈만 쓰고 정말 2달 동안 마음 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질의> 1. 제가 정확히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필요한 양식은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나요? 소송절차도 자세히 적어주세요? 2. 병원비 10만 원과 그 사건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못했습니다. 얼마를 신청하는게 적당할까요? 아무 이유없이 술취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 돈만 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정말 넘무 심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한 후 진단서와 고소장, 가해자 처분결과통지서, 진단서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소장을 3부 완성한 후 2부를 가지고 의뢰 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셔서 제출하시고 1부는 나중에 법원에 가지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접수할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소장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으니 다운 받아서 양식에 맞추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손해배상액은 병원비 1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 위자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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