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민사소송 진행 관련

Q

중소기업 담당자 입니다. 최근 타 법무법인으로 부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조정)에 피소되었습니다. 형사관련 고소고발은 없었습니다. - 소가 : *억 *천 상당액과 지연이자 20% 상대방측은 S/W 사용증거로 당사 IP와 MAC 주소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IP 주소는 당사 공용IP였고 MAC 주소를 확인결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코저 합니다. 아울러, 상대 법무법인에서는 불법사용사실만으로도 위법행위임으로 고가의 프로그램의 구매와 합의금을 별도 제안하였습니다. - 상대방 프로그램 구입제안가 : *천*백만원 - 상대방 합의금 : *백만원 당사에서 견적을 통해 정품을 구매코자 하여도, 해당 S/W저작권업체에서 각 총판대리점에 공문을 발송, 당사에 대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매까지 제한하면서 고가의 프로그램을 강매코저 하는 경우, 당사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안은 없을지도 함께 문의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소장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 제안을 하는 것을 강매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나 질문하신 내용에 따른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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