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Q

저는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파파라치 신고 포상제를 만들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고객에게 핸드폰을 싸게 판매를 할 경우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고객이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는 제도 입니다. 최대 천만원을 내게 되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월 **일~**일에 걸쳐서 판매 된 건 중 한 건이 신고가 됐는데 그것이 포상금 천만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문제는 그 포상금 금액만큼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억울한 것이 저는 그렇게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파라치 신고센터에는 판매 시 녹취자료를 바탕으로 보조금 최종 지급여부를 심사하는데, 아마도 그 구매자가 그 녹취자료를 조작하여 만든 것이 아닌가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연치 않게 이 신고자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한테는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주변지인 통해서 간접적으로 찾아가서 취소하자는 의사를 전달 해 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직원을 상대로 사기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그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저를 역고소 하게 될 경우 2) 그 직원이 본인은 그렇게 신고한적이 없다고 잡아 뗄 경우 3)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이나, 민사 소송을 걸고 싶은데 이럴 경우 성립은 가능하며, 저의 억울한 이 부분을 소명할 수 있을 까요 ? 꼭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허위사실을 통하여 본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삼각사기(피기망자-신고센터, 피해자-질문자)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고소를 할 때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셨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신고센터에 신고내용이 있을 것이고, 질문자가 실제로 행동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 이 부분은 입증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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