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문의좀요

Q

안녕하세요 수고많읍니다 제가 회사 이직을 해서 *년 *개월정도 다녔읍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중에 심보가 안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직원과 직원사이를 이간질하는 행동, 뒤에서 흉보는 행동, 나에게 없는 일을 있는거 같이 만들어 위에다 보고하는 둥 추석때 본사에서 치약비누 선물셋트 보낸 것을 내용물을 비우고 빈박스만 놓는등 별의 별일을 수개월 격었는데 저만 격은게 아닙니다 다른 직원도 자기가 허상으로 예측 생각한 것을 진짜인거처럼 말을 하고 완전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 머리감을 때마다 머리가 후두두빠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회사를 그만둘려는 생각이었읍니다 그러는 중 일이 벌어지기 하루전날 또 가슴패이는 갑질에 행동을 함 저녁 속상해 술을 한잔 하고나니 그 사람이 너무 꽤씸해서 여러가지 듣기 안좋은 문자보내고 잠이들고 다음날 출근 했는데 그사람이 떠올라 건물안으로 들어가기 실고 출근하기가 실더라구요 오늘은 또 무슨 스트레스를 줄까 하고 휴가계 쓰고 출근 안하기를 결심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한병 사먹엇읍니다 모자라서 또 두병째 먹었읍니다 그리고 만취해서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하게 되었읍니다 회사 입구로비에서 사무실은 안들어가고 음주소란 피우다 성이 안차서 트렁크 낚시가방에서 낚시용 칼을 들고나와 더욱 협박성 소리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읍니다 다른 직원이 그만하라 칼내놔라 해서 줬읍니다 ( 만취상태) 그러던중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여 조사받을때 그 사람도 와서 자기가 기분 나쁜말을 했고 술취해서 그런거니 처벌을 원치 않읍니다 해서 간단 조사 받고 나왔읍니다 그리고 퇴사했읍니다.. 지금은 다른회사 재입사하였읍니다 근데 해당 경찰서에서 불러 조사받고 또 얼마 뒤쯤 검찰에서 특수협박에 통신법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형사 조종위원회를 신청하라고 친절하게 검사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거하면 조금 유리할거라고요..... 현제 다음주에 조정위원회 신청한 상태 인데요 거기가면 어떤 질의 응답으로 하는건지요? 반성문이나, 변호사 필요없는건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건지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잘못했으니까 벌금은 내야겠지만 혹시 구속까지 사유가 돨까 궁금 합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형사조정의 경우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찰 수사에 협조만 잘 하시면 구속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조정이 되지 않는 다면 약식으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구요 참고로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 제1항 3호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74조 1항 3호) 3. 조정위원회 가실 때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 조정위원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권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질문자께서 행위가 범죄행위 이므로 질문자께서는 만취상태이긴 하였으나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고, 피해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시면 반성문도 작성하여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합의는 위자료를 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서류를 받으시는 것이나, 용서를 비시고 화해를 하는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으시는 것이 좋구요 4. 일단 형사조정으로 회부된 것은 질문자께 나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조정위원들이 경험이 많으시므로 말씀을 잘 듣고, 피해자께는 용서를 비는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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