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 문의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월 초에 법률구조공단에 파산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전세임대신청이 선정이 되어서 *월 *일부터 *월까지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전세임대는 제가 전세집을 구하면 주택공사에서 최대 8천까지 집주인과 계약하고 저는 전세 계약금의 5%만 준비하면 되는 건데요... 법률공단에서는 이사를 미루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파산신청은 1년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꼭 이사를 가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 까요? 파산신청중에는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꼭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파산신청 중에 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주소가 변경되므로 주소보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 및 월세가 변경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다 정확한 것은 법원 파산과에 전화하셔서 절차를 문의하시거나
현재 의뢰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 법률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법률공단에서 이사를 미루면 안되냐고 하시는 것에 비추어 보면
파산요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사를 미뤄야할 이유가 있는지 법률공단 담당자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를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법률공단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