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계약금은 공동주택부지대상 소유자 전체의 95%로 받았을 경우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은 받지 않았고 공동주택부지대상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동산말로는 50%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너무 낮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을 해지 해달라고 하니 해지 할수 없다고 합니다. 해지가 안된다고 그렇게만 말만합니다. 다른부동산에서 가격만큼 책정은 해준다고 하는데 믿을 수도 없습니다.
법을 모르는 입장에선 난감합니다. 제 생각엔 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아서 쉽게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해지가 안된다는 말들이 많아서..
계약금계약은 배액을 지급함으로써 쉽게 해지가 되지만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선 안된다...
이해가 잘되지가 않습니다....
제(갑 매도인)가 매매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꼭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매매계약서 6조 2항에 따라 해제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할수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매매계약서 내용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위반에대한 손해배상>
1항 갑은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하지 못한다.
2항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기 지급된 배액 및 을이 본 공동주택신축사업진행에 소요된 사업비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며....
A
질문하신 내용과 계약서의 일부만이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말씀들 드린다면,
위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그 배액을 지급하고 해지를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위 단서조항에 있는 것처럼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매매계약서 6조 제2항의 규정이 다른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다면 기 지급된 금액은 없으므로 배액반환의무는 없을 지 모르나 그 뒷부분 및 을이 본 공동주택신축사업진행에 소요된 사업비의 배액의 손실이 을에게 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이 아니라 및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의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어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을 하셔서 매수인 입장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 매도인인 질문자께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신다면 위와 같은 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한정된 질문에 의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시고 직접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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