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청구

Q

A에서 20**년 *월 **일부터 (가)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후에 점포를 2개 더 늘렸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던 A를 (가)가맹점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물로 내놨고, 20**년 **월 인수하고자하는 분이 임대차보증금을 포함 총 *,*00만원에 인수키로하고,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000만원을 받고 임대인과 인수하고자 하는 분 남은기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에서  (가)**점 이란 상호로 사업자를 내어 20**년 **월 **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년 **월 **일까지는 기 사업자가 영업하였습니다. 잔금 800만원은 인수자 사정을 봐준다는 조건으로 두달에 걸쳐 40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영업은 잘 되었고, 판매할 물품도 가져갔습니다. **월 **일에 물품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20**년 *월 *일 그동안 가져간 물품대금 *,***,*00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잔금 800만원중 400만원은 사정상 *월 **일에 보내주겠다고 하여 그러도록 하였고, 이후 물품을 계속 외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월 *일경쯤 물품을 가지러 오지도 않고, 명의자는 본인 남편과 얘기하라며, 무조건 말하기싫다는 이유로 전화도 받질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월 *일 (가) **점 매장으로 찾아가서 면담할 것을 원하자 명의자는 후문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고, 명의자 남편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녹취를 하였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하는 자리에는 양도자이자 (가)본점 대표와 대표의 배우자가 함께 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질문이 이해하기 힘들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에 나타난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인수인이 약속을 어기고 인수대금 중 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청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계약이 되었고, 어떠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보면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