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기소된 사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Q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중이며 상표권침해건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벌금형 판결예정입니다.(판결전이라 추가 증거자료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는 영세업체로 이 상품이 상표권이 있는 상품인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제품 재고가 없어 1장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증거자료제출가능) 오히려 사진촬영, 인터넷 업데이트등 손실을 본 입장입니다. 상표권침해가 잘못되었다는것은 인정하지만 도무지 알지 못하는 브랜드의 제품이라 억울하기 이를때없습니다.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고 계속되는 적자로 벌금은 커녕 사업운영도 힘들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입니다. 저희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너무 과한것 같아서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판결전에 100만원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따로 서류를 더 제출해야한다거나...) 2. 없다면 판결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것 같은데,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질문에서 언급하신 내용을 의견서로 기재하시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된 금액대로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공판기일에 가셔서 어려운 상황인 점 변론하시고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읍소를 하시면 상황에 따라 감액해 주시기도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법원에 양식이 있으니 약식명령 받으시면 법원에 가지고 가셔서 양식에 맞게 기재하여 제출하시구요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므로 기간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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