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도중 분실한 폰의 유심발급거부, 기기변경거부로 인해 타사폰신규가입. 착신신청을 했어나 분실한 폰의 본인신청 및 동의없이 대리점임의로 분실신고접수로 분실폰습득자에게 연락왔어나 신고이후로 연락두절. 이후 두번의 위약금청구로 이로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피해(당시 진행한 공사의 손실금보전, 분실폰 및 신규폰의 기계 및 요금보상)에 대한 보상여부와 본인동의없이 분실신고하고 발급거부한 대리점 형사고발여부. 2. 케이블방송이전설치시 성인유료채널의 해지요구했어나 해지도 되지않았고 성인인증설정상태를 방문기사 임의로 공장초기화하여 약4일동안 초등생자녀들에게 노출. 케이블방송사 상품전체의 해지를 요구하나 아무것도 해지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인터넷,070전화,방송) 정신적, 물질적피해보상 및 형사고발여부 3. 1번문의한 분실폰으로 인해 통신2회선으로 인해 신규가입거부로 자녀명의폰개통시 약정할인요금제의 설명일체없었고 문의하자 내일 답변하기로 했어나 3일후 다시 해보니 직접알아보라함. 신규가입시 제안한 5만원현금입금을 해준다며 집에 깨지고 못쓰는폰을 달라고 해서 인에게 전달해줌. 약정요금할인제에 가입을 안하거나 해지시 발생되어지는 정신적물질적피해보상여부와 대리점제재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려요 4. 외장업자가 내장업자의 부분보수를 의뢰 받고 구두계약한 금액을 다시 금액을 올려서 청구했어나 부분완료시 입금해주면 할인해주기로 약속하였어나 현재까지 미입금. 내장업자는 건축주에게 현재 1500만 미수금상태. 청구원금의 (800만)의 건축주에게 청구 가능여부와 건축주와의 계약시 할인으로 인해 구두 약속한 임금분에 대한 청구가능 유무(할인계약금액 1억에서 500만 추가청구한 임금분에 대해 200만 입금해줌) 5. 아파트리모델공사진행도중 건축주와 주방가구업자와 제가 만난 자리에서 구두계약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공사마감시점에 계약파기하여 발생한 정신적,물질적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