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체크카드사기를 당했습니다..

Q

알바*에서 공고를 보고 알바를 구하길래 지원을 했습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지원한 회사에서 온 전화더군요 채용될꺼라고 이메일에 첨부한 서류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출입보안 및 채용정보사전등록, 출입보안카드 등록, 보안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냈고 다음날 그쪽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 : 채용이 될것이고 회사에서 신을 신발과 티를 주문해야 한다고 사이즈를 물어봄. 무슨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함. 회사에 출입할때 써야할 출입보안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체크카드에 입혀야한다. 지금 퀵을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함. 서류를 보낼때 보안설정번호를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다른 4자리로 했는데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같아야한다라고 해서 다시 알려줌. 이틀정도 카드를 못쓸꺼라고 돈을 다른곳에 옮겨서 쓰라고 함. 회사에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안되니 면접보러 와서 체크카드를 받아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쓰라고 함. 다음날 오전에 약도와 위치를 문자로 보내준다고 함.))) 이렇게 멍청하게 속아서 퀵으로 카드를 보내주었고 저녁에 카드를 조회해 보니 6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분뒤 약 100만원씩 6번 인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우선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오늘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지급정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600만원을 입금한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모든 금융권이 정지 되었다고 하더군요. 대포통장식으로 이용이 된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은행에 전화를 한뒤 경찰서에 갔는데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서에서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이 올꺼라고 하더군요.. 피해자가 공범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했을꺼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잘못하면 민사소송까지 갈수도 있다는데.. 아직학생이라 돈도없는데 벌금도 물수도 있다고하고 정말 무섭습니다. 1. 제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이 나올수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알바* 공고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공고한 내용을 프린트아웃 하시고, 채용관련 보냈던 서류들을 확인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경찰서 출두하시게 되면 위 자료들 가져가셔서 위에 기재하신 것처럼 체크카드를 주게 된 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의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는 이용당한 측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2.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 무혐의로 해줄 것이고, 설혹 일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고, 가담정도가 매우 적을 경우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죄는 있으나 처벌까지 할 필요 없단 판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나 가담정도 약하면 벌금(약식기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다면 말씀드린 대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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