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임대차계약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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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주택건물 상가부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1층이며 1층은 총 3구획으로 나뉘어 집니다 101,102,103 이중 101,103을 임대계약하였고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임대 2개월뒤 시청에서 103호에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명령이 떨어졌고 집주인은 103호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부분중 103호 부분이 없어진다면 다른공간이 필요하고 이에 들어간 시설비용 등을 집주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나라가면 나가야죠이렇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안에 쫓겨날 수 있는건가요? 한푼못받고 나가야하는데 말이되나요? 소송이 필요하다면 진행하여 101호 103호 두군데가 한계약이므로 103호를 철거할 경우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도저히 재계약을 할 수가 없네요 임대차계약당시 부동산과 집주인이 불법건축물임을 통지하지 않았고 계약서 건축물대장안에 모두 적법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101호 103호 총 시설투자비용이 3,000만원이고 보증금 1,000만원 입니다 과연 소송하여 투자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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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을 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설명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손해는 불법건축물임을 알았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금액 즉, 보증금 1,000만 원 및 시설투자비용 3,0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이나 다만, 시설투자비용이 3,000만 원인 점은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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