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의뢰자가 있는데 개인에게 2억원을 투자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계약을 다시하고 법인명의로 일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자본금 500만원밖에 안되고 대금지급시 세금처리도 안했습니다. 법인인데 세금처리도 안하고 투자받은 2억원을 자본금에 편입안시키고 법인통장에만 넣어놓고 맘대로 쓸수 있는건가요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투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투자 계약서에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