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을때 주의사항

Q

A동 모법무법인 본부장 누구라고 자기소개하며 조부명의 공탁금 3000만원 찾아가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부는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장남이고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 형제 3분 국내에 계십니다 나를 만나자고 합니다 제적등본과 인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나의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관계를 알고 있네요 (가)관련 공탁금이라고만 말합니다 먼저 만나야 하는지 무얼 확인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먼저 그 법무법인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여 보셔서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시어 그러한 본부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마도 담당변호사님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담당변호사님과 통화하여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그 본부장과 다시 통화를 하시게 된다면 공탁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구요 3. 만나신다면 그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나시고, 제적등본과 인감을 주실 때 확인서를 받아 두시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어떠한 서류에 찍는 것인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찍도록 하시구요 4. 인감증명서를 원할 경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공탁금 회수용이라고 기재하시구요 실제로 공탁금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혹시라도 다른 목적으로 연락이 온 것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하셔야 겠지만 질문자께서 신분이 확인된 사람에게 확인서를 받고 서류를 주시거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아마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것이 맞다면 찍으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도장을 찍은 서류는 사본을 해서 보관하시거나 사진이라도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분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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