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신 친구와 술을 먹다가 친구가 아버지가 보고싶다며 울고 아버지를 뿌린 바다에 가고싶다고 하여서 그래선 안되지만 면허가 없다는걸 깜빡한채 제가 운전대를 잡고 친구와 함께 가던 도중 인피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든 와중에 음주까지 걸리면 안되겟다싶어 제가 운전을 했다고 말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동종의 범죄를 가지고 있었다는걸 파출소가서 알게되었습니다 투아웃이 된겁니다.. 이걸 아신 부모님은 왜 그랬냐며 친구도 제가 이렇게 되었다는것에 대해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않았으니 조사받을때 모든 진실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조사받을때 원래는 제가 운전하지 않았다고하면 제가 하지 않은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쪽으로 무지하여 자세한 상황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가 자백을 한다면 질문자께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인의 신원이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되는데 (형법 제1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친구가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대신 얘기했다는 사실을 정상관계로 주장하시면 벌금 내지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