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조항을 어겼을때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프로포즈 및 기념일 이벤트 대행업체를 권리금 850만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순수 아이디어와 그동안 장사를 해온 로열티를 인정해 지급한 권리금이구요 그 사람은 00으로 유학을 간다며 걱정하지 말라 하였고 그래도 걱정이 되어 동종업종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사람이 근처에서 동종업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소송을 준비하자 순식간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같은 지역 같은 나이의 사람이라 서로간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버렸지만 얼마 후 또다시 허위광고로 가득한 A라는 동종업종을 오픈했고 제가 항의전화를 하자 자기는 A는 알지도 못하는 곳이라며 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시고 무고죄로 고소 당하고 싶지 않으면 까불지 말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에게 까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A는 그의 누나가 운영하고 있고 그는 잠깐 일을 도와준 것 뿐이다. 소송을 하든 뭘하든 맘대로 해봐라 우린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곳으로 전화상담을 하면 잠깐 도와주기만 했다는 그가 항상 전화를 받습니다. 통화내용들은 착실하게 녹취 해두었고 이럴 경우 손해배상 및 권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사실 그렇게 될 경우 너무 좋치만 돈보다 그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벌을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정말로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나요? 정리를 하면 제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고 현재 그 사람이 누나의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지역내 2~3개밖에 없는 희소성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타격이 컸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형사고소하였을 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2.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상법 제41조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94·12·22, 95·12·29]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설사 양도인이 누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및 영업행위 금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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