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매도인이 사망전에 아파트 매매계약( 2014.*.**)을 하고 계약금 지불후 잔금 지불 전에 사망( 2014.*.**)을 한까닭에 마누라가 잔금을 적극재산으로 상속한정 승인을 청구하여 잔금을 적극재산으로 처리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후 매수자 앞으로 등기가 되기전에 소극재산의 채권자들이 그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행사 할수 있는지요? 즉 판결후 이전 등기 완료 기간 내에 가압류 신청 혹은 가압류 승인하여 등기부 등본에 기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질문에 따르면
매도인의 잔금지급청구권을 질문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고,
또한 잔금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까지 상속받은 것이므로
따라서 질문자의 배우자가 잔금을 받지 못하면 등기를 하여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면 여전히 등기는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재산의 채권자들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