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재산분배에 대해 가족간 의견 불일치

Q

수고많으십니다. 약 2주전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등산 과정에서 외인사에 의한 실족사(추락사) 입니다. 장례 및 기타 절차 및 신고를 잘 마무리 하였고 약 1주전부터 재산관련 정리 절차를 진행중이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엄마 누나 저 이렇게 3 식구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상속관련 가족간 의견 불일치 입니다. 서류절차의 간편화를 위해 제가 대표로 여러가지 업무에 나섰으나 시일이 지난후 누나의 변심으로 모든것이 현재 스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건네준 본인 인감도 분실신고 처리 해버렸음) 원래는 제가 상속절차를 밟고 보험지급 및 자동차 매매금액등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후 자식들에게 나눠주시려 하셨으나 이에 누나가 반대를 하여 본인 통장앞으로도 보험 및 각종 금액을 받고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모든재산에 각각 3분의 1로 주장하고 있는데 하기와 같은 재산에 대해 누나가 3분의1만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아버지 개인택시 면허권+개인택시 자동차 매매금액 2.아버지 명의의 집(아파트)-실거주자 어머니 3.아버지 앞으로 된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 일단 위 3가지가 가장 큰 금액의 자산입니다. 물론 1,2,3번에 누나가 기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어머니가 버신돈으로 모으고 만드신 자산입니다. 보험금액도 누나 및 저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몇년전 어머니께서 누나에게 학비로 2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해 준 적도 있으나 현재 이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부분은 애매할수가 있는게 구두상으로 빌려준다했지 각서나 다른 기타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니 두서가 없을지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3/7, 누나와 질문자가 각 2/7입니다. 따라서 누나가 모두 1/3로 해달라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2. 상속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실 경우 법원에 상속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아버지와 오랜 기간 같이 계신 어머니의 경우 기여분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살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수익자로 어머니가 되어 있으면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어머니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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