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와 간통죄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부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중 종종 폭력을 일삼았으며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이후 폭행과 폭언과 심지어 죽이겠다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폭행에 장소는 사람이 있던 대학교 운동장에서건 차에서건 서슴치 않았으며 이를 증명하 폭행에 당한 상처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 그리고 폭행당시에 상황이 녹음이된 녹음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문의와 역으로 그쪽에서 저를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간통으로 고소받게 된다면 어떤 이유와 어떤 증거로 인해 받게되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1. 말씀하신 증거들이 있으실 경우 그 유부남을 상대로 폭행 또는 상해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간통의 경우 그 유부남의 배우자가 고소권자로서 그 유부남의 배우자가 그 유부남과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으로 그 유부남 및 질문자를 고소할 수는 있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 쉽게 처벌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