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 후 도주에 따른 피해 보상

Q

병원 주차장에 주차 후 진료를 받고 나오니 차량 앞부분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실에 가보니 토요일이라 일찍 퇴근한 관계로 월요일에 재방문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가해차량을 찾기 위해 별도로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가해자는 당시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뺑소니로 처벌하기에 합의서가 있어야 가해자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데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뺑소니 적용이 어렵고 사고조사 후 검찰에서 벌금처벌 및 경미한 사건일경우 기소유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별도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몇 십만원 받자고 민사소송을 하는것도 그렇고 해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위와 같은 경우 병원 주차장은 도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형사처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구요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차량파손에 대한 것을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 외에 기타 추가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임의로 지급해 주지 않는 이상 소송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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