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에 주차 후 진료를 받고 나오니 차량 앞부분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실에 가보니 토요일이라 일찍 퇴근한 관계로 월요일에 재방문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가해차량을 찾기 위해 별도로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가해자는 당시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뺑소니로 처벌하기에 합의서가 있어야 가해자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데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뺑소니 적용이 어렵고 사고조사 후 검찰에서 벌금처벌 및 경미한 사건일경우 기소유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별도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몇 십만원 받자고 민사소송을 하는것도 그렇고 해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병원 주차장은 도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형사처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구요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차량파손에 대한 것을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 외에
기타 추가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임의로 지급해 주지 않는 이상
소송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