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이후로는 C로 칭함) 한 회사(이후로는 B로 칭함)로부터 토지 주택분양을 받았습니다. B는 어떤 개인들(이후로는 A로 칭함)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토지매수 부동산매매계약일은 201*년 *월 **일입니다. B는 A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C에게 분양한 셈입니다. B는 토지를 분양하여 C 같은 고객들에게 땅을 분할하여 분양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B가 A로부터 구입한 토지는 일부는 분양되었고 일부는 미분양되었습니다. C는 A의 동의(201*년 *월 **일자로 토지승낙서 발행)를 얻어 201*년 *월에 건축과 토목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서 주택을 지었고, 가등기권자인 B를 거치지 않고 A로부터 B가 행한 용역비를 포괄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201*년 **월 *일 등기를 받았습니다. 미분양된 땅에 대해서 말하자면 A는 두명인데 한 명은 201*년 *월 **일 매매예약 가등기를 B에게 넘겨주었고, 다른 한 명은 201*년 *월 **일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B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문제는 A와 B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하여 A가 부동산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 및 토지원상복구소송을 B를 상대로 하여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매매계약서에 20**년 *월 **일 이내에서 잔금일자를 조건없이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잔금일자에 잔금이 지불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벌인다 합니다. 참고로 B가 A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짜는 20**년 *월 **일입니다. 게다가 A는 C와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자신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 하여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A와 C가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B가 전적으로 진행한 일이라 A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 A의 소송이 승소할는지요? 2. A의 소송이 승소할 경우 C는 살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그럴 경우 A와 B를 상대로 하여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가 C의 토지 및 주택 건축허가를 내는 데 토지사용 승낙 허락을 한 만큼 C는 A를 상대로 하여 지금 살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그리고 건축토목 허가에 들인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B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3.만약 A와 C가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도 A가 소송을 걸어 승소할는지요? 이때도 C는 A를 상대로 하여 지금 살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그리고 건축토목 허가에 들인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B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