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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유압 배관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회사는 B회사에 하청을 주고, B회사는 다시 C회사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C회사에서 1월달에 구두계약으로 1700만원 도급을 받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 이전 계약과 관련하여 일용직 인건비로 작년에 미지급된 127만원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의 공사로써 저와 C회사와만 관련된 인건비는 25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월 달에 작업을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하면서 C회사에 1950만원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C회사에서 지금 돈이 없으니 B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B회사에 알아보니 C회사에 이미 돈은 지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신 B회사 측의 부장과 경리가 말하길 C회사와 3천만원의 잔금이 남아있으니 그걸 B회사에서 저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C회사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제게 3천만원 중 1700만원+250만원+127만원을 합한 2272만원(세액포함)에 대한 지불 양도 각서를 써주었고 이 자리에는 B회사의 부장과 경리가 합석했으며 이에 동의하는 부장의 녹취도 해두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이제와서 B회사에는 말을 바꿔 돈이 없으니 제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C회사는 자금사정도 매우 좋지 않고 사장은 신용불량자 상태라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B회사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괜찮은 편입니다. 이 상황에서 2272만원을 받을려면 어느 쪽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c회사가 지불양도각서를 작성한 것은 c회사가 b회사로 부터 받을 채권을 질문자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 내지 채무자가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상황에서 b회사의 부장이 동의를 하여 승낙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부자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엄밀하게는 b회사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c회사에게 b회사에 공식적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라고 한 후 양수금 청구을 하시거나 그 것이 어려우시면 주위적으로 b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시되, 예비적으로 c회사를 상대로 도급대금 청구 등을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채권자 대위로서 c회사를 대위하여 b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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