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망자의 부인과 16개월된 아이가 1순위일 때, 부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아이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법정 대리인을 부인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망자의 부인과 미성년 자녀는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도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아이에 대하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