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분양계약했습니다. 해지하고싶은데요...ㅠ

Q

지인이 근린생활시설을 분양계약 했다고 합니다. 계약 후 근린생활시설이 불법임을 알고 해지하겠다고 고지를 했는데, 무조건 계약해지 안되고 계약금 돌려줄수 없다고 한답니다. 분양 사무실가서 큰소리 치는 것도 한두번이고 법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불법적인 부분이라 당연히 계약금 돌려받고 해지될 줄 알았는데 계약자분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저렇게 완강히 나와도 되는건가요? 적반하장은 아닌지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계약서를 보시면 해지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현재 상황(근린생활시설이 불법일 경우)이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면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해지사류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불법)은 해제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해지 내지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지 내지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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