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11일 00애서 월급 통장 만들어 그날분실 영업시간 지나 발행점에 유선신고 12일 눈이 너무 많이와서 13일사고접수 다시 발행 의료실비보험 2만원넣고 다음날 확인하니 거래내용이 있어 확인하니 대포통장 사용등록 됬다고 함 경찰에 제가 신고 어떻게되는지요?
질문하신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실신고를 하시고 나서
의료실비보험 2만 원을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부분이 해명이 된다면 질문자께서 잘못하신 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명의 통장이 도용된 사실을 경찰에 알리시고 수사의뢰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