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가능여부

Q

1992년 24세에 전 여자친구집을 찾다가 전 여친여자친구로부터 목을졸라 숨을 못쉬어 물었는데 무조건 경찰차에 실려 그당시 처음 경찰서에 잡혀와 3일도안 구타당하고 그 당시 범죄와의전쟁때라 무조건 진술서에 강도상해라 하고 인장찍어 변호사 선임하고도 다 유죄인정되어 3년6월 살게되었습니다 요새 그 휴유증으로 정신질환까지 생겨 치료중인데 재심가능할까요? 담당재판 관할법원은 00고법이고 사건번호는 모르고 1.2심 판사님 성함만 압니다 1심 000 고법 000 판사님이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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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재심이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재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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