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24세에 전 여자친구집을 찾다가 전 여친여자친구로부터 목을졸라 숨을 못쉬어 물었는데 무조건 경찰차에 실려 그당시 처음 경찰서에 잡혀와 3일도안 구타당하고 그 당시 범죄와의전쟁때라 무조건 진술서에 강도상해라 하고 인장찍어 변호사 선임하고도 다 유죄인정되어 3년6월 살게되었습니다 요새 그 휴유증으로 정신질환까지 생겨 치료중인데 재심가능할까요? 담당재판 관할법원은 00고법이고 사건번호는 모르고 1.2심 판사님 성함만 압니다 1심 000 고법 000 판사님이세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재심이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재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