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햇습니다

Q

뉴스에 유원지에 눌러갔던 부모가 방갈로에서 대취하여 잠든 사이에 14개월아이가 농수로에 떨어져 죽었다는 보도를 보고...저는 너무나도 부모의 부주의에 분노하여  저런 몰상식한 부모밑에서 라면 차라리 잘된것일지도...라고 리플을 달았고 5개월이 지나서 부모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요,,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고소인은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답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정확한 고소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단지 질문하신 내용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악의적인 리플을 다실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표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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