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의 입니다. 000 사이트의 업로더 일은 아니고 공개 된 포탈 카페에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교환하듯 소설을 주고 받은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고소장은 날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작가 본인이 고소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시점이라 불안에 떨고만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그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고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소설 파일을 올린 것은 아니고 목록을 본문이 기재하고 교환을 원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의 비밀댓글로 서로 메일로 교환을 하는 형식을 취했고요. 일단 작가 본인이 댓글을 달아서 고소를 하겠다 라는 걸 보고나서 놀라서 게시물 댓글 모두 삭제하고 포탈 사이트도 탈퇴했습니다. 아무리 탈퇴를 해도 고소를 하면 포탈측에서 개인정보를 6개월인가 보관해두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가가 본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로 교환을 원해서 제 메일주소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그 본문글의 목록과 교환을 원한다는 글의 캡쳐본만 가지고 있을텐데 이 경우에도 고소는 성립하나요? 검색해보면 캡쳐본으로도 얼마든지 고소 가능하고 직접 고소 당했다는 사람들 글도 많이 보긴 했지만 인터넷의 글을 전부 믿을 수는 없어서 명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작권으로 고소 당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000 사이트가 아닌 카페에서 개인대 개인의 메일로 인한 교환은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에 하나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져도 민사로 소송이 들어오면 결국엔 합의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지불 할 입장이 아니라면 그 때는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소를 당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작가 본인이라면 더더욱이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넉넉한 형편이라면 차라리 덜 겁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니 너무 암담합니다. 합의금으로 200-300씩 부른다고들 하고 만약 작가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작가까지 고소가 들어오면 너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도저히 합의할 능력이 안 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형사로는 어떤 처벌이 있고 또 민사로 갔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작가가 어느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과글을 올리고 싶어도 혹시 그게 증거가 될까봐 사과글을 못 올리고 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그 카페에 일단 사과글을 올리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