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합니다

Q

15년 전에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몇차례에 걸쳐 빌려 주었고 이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부터는 이자를 주지 않고있습니다. 그간 받은 이자를 합하면 원금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같은 것은 없습니다. 직접 빌려준 것도 있어서 빌려준 돈의 50프로정도만 은행으로 보내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진행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승소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15년 전이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최근까지도 이자를 받으셨다면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문제는 없을 듯하구요 2. 그동안 이자를 받으신 것이 있어서 차용증은 없어도 대여사실은 입증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자를 가지고 역으로 계산하면 원금 계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진행비용의 경우 빌려주신 금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언제든 전화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및 비용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원금 보내준 내역과 이자 받으신 내역 정도이구요 이승주 변호사 드림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