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내용 요약> -남편이 약 1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 6년이 지난뒤에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을 시어머니께서 임의로 매도 하셨습니다. - 그후 매입자가 내용증명이 한번 날라 온적이 있습니다. - 아내와 자녀들이 동의를 해달라구요. 아내는 그 땅 자체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동의도 답변도 하지않았습니다. - 80 이 넘으신 시어머니에게 어떤 불리한 형벌이 처해질까봐 동정만 살피고있습니다. - 문제는 약 2년 여 전에 그 전답에 가처분등기가 올라왔는데 매입 당사자 이름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다면
시어머니는 남편 명의 부동산에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시어머니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무효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