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학원을 인수하였는데 인수할 때 권리금을 정산하기 위해 B 원장이 6개월치 분을 미리 받았던 재료비에서 본인이 쓴 재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권리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고 할 때 B 원장이 1학기 6월치 재료비 500만원을 미리 받았고 인수 시 1학기는 3/4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 본인이 지출한 금액, 예를 들어 200만원을 재료비 500만원에서 공제하고 (그럼 300만원이 남죠..) 300만원을 권리금에서 공제..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그럼 최종 권리금은 700만원이 됩니다. 이 때 B 원장이 실제 자신이 지출한 영수증이라며 보여준 영수증에는 엉뚱한 C 학원에서 구매한 내역임을 증빙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20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여준 영수증에는 A 학원이 아닌 C 학원이 구매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 학원을 양도하기로 한 B 원장이 제출한 영수증은 실제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C 원장이 구매한 것이 되므로 B 원장은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되나요? C 학원은 B 원장이 예전에 일해던 학원입니다. 즉, B원장과 C 학원의 원장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타인 명의의 지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확인 및 처리하는게 제일 개운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