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시 양도인이 제출한 지출 영수증이 타인 명의입니다.

Q

A라는 학원을 인수하였는데 인수할 때 권리금을 정산하기 위해 B 원장이 6개월치 분을 미리 받았던 재료비에서 본인이 쓴 재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권리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고 할 때 B 원장이 1학기 6월치 재료비 500만원을 미리 받았고 인수 시 1학기는 3/4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 본인이 지출한 금액, 예를 들어 200만원을 재료비 500만원에서 공제하고 (그럼 300만원이 남죠..) 300만원을 권리금에서 공제..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그럼 최종 권리금은 700만원이 됩니다. 이 때 B 원장이 실제 자신이 지출한 영수증이라며 보여준 영수증에는 엉뚱한 C 학원에서 구매한 내역임을 증빙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20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여준 영수증에는 A 학원이 아닌 C 학원이 구매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 학원을 양도하기로 한 B 원장이 제출한 영수증은 실제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C 원장이 구매한 것이 되므로 B 원장은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되나요? C 학원은 B 원장이 예전에 일해던 학원입니다. 즉, B원장과 C 학원의 원장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타인 명의의 지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확인 및 처리하는게 제일 개운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B원장에게 C학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사정을 들으시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허위영수증이 아니라 실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질문자를 기망하여 질문자께 손해가 발생한 것이면 사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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